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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감독으로 있는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 얼른 복귀하려고 했으나..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경위


00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A씨는 직원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한 후에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시간 당직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감독으로 있는 토목공사장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있었고, 그 여파로 교통 유도등이 불이 나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화였습니다.

A씨는 일단 공사장에 빨리 가야하는 상황이나, 집이 변두리이고 또 새벽이라 택시도 없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지가 3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승용차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5%가 검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 이동이 목적이 아니라 다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임

-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무사고 안전운행

- 매일 차량으로 공사현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임

- 직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별도 처벌을 받고 근신 중

- 깊은 반성



▮ 행정심판구제


2015.12.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정지110일로 재결 (일부인용)



▮ 참 고


음주운전구제는 생계형 구제가 원칙인데, 생계형이라고 하여 꼭 못살고 영세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되어도 운전기사를 둘 재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생계형에서 제외되지만, 자영업대표, 대기업직원, 공무원, 군인, 주부도 직업상 또는 일상생활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생계형에 포함되어 면허가 구제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라도 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 불가피하다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생계형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 해도 이를 법리적으로 잘 해명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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