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조심하세요.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경위
대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영업사원이며 외곽지역에 살기 때문에 승용차로 출 퇴근 합니다.
학교친구 모임이 있는 날이라 퇴근길에 식당에 들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고 대기실에서기다렸으나 기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려는 마음으로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길 건너 주차장까지 가기위해 이동하는 중에, 신호등에 정차해 있는 A씨의 불그스레한 얼굴을 교통경찰관이 발견하고 음주운전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가 검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주차장까지만 이동하려다가 발생한 상황임.
- 운전면허 취득 후 7년 무사고 안전운행.
- 영업직이며 매일 60KM 이상 운전함,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 될 수 있음.
- 한 가정의 가장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시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
▮ 행정심판구제
2015.12.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정지110일로 재결 (일부인용)
▮ 참고하세요
생계형 음주운전면허구제는 운전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이 해당되지만, 자영업대표, 영업사원, 대기업직원, 공무원, 군인, 주부도 직업상 또는 일상생활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생계형 구제범위에 포함됩니다.
양호한 운전경력, 불가피한 운전경위, 사회봉사실적 등은 운전면허구제에 플러스 요인에 해당됩니다.
내 경우 생계형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