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벌(운전면허취소) 생계형 구제
▮ 면허취소 경위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재직하는 A부장은 지난 7월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저녁을 하면서 술을 한병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도착한 후, 약 2시간 휴식하고 있는데, 인근 4KM떨어진 요양병원에 있는 모친이 상태가 안 좋다는 요양원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앞뒤 생각없이 급히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 검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운전경력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
A부장은 2001년 운전면허를 취득 후 그간 교통위반 2회(신호위반1회, 과속)를 제외하고 비교적 운전경력이 양호한 편이며, 직장에서 주 3회 이상 차량으로 거래처에 출장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가족은 4인 가족의 가장이며 요양원에 있는 노모를 돌보기 위해 매일 차량으로 주말이면 방문합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며 가장으로서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가 구제되어야 합니다.
▮ 형사벌(벌금) 및 행정벌 (운전면허취소)
- 형사벌로 검찰에서 벌금 350만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 행정벌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행정구제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를 구제받고자, 행정사를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Point)
- 음주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집까지 온 것은 당초부터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것이며
- 집에서 2시간 휴식하여, 술이 깬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 치매가 심한 노모의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자식 된 입장에서 황급한 마음에 운전을 한 것입니다.
▮ 행정심판 결과 -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110일 구제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