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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영업사원 생계형 구제(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 음주운전면허취소 경위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위 


서울에서 회사(영업직)에 다니는 A씨는, 본인 차량으로 경기도 시흥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갑자기 연락받아 상가 집에 들려서 친구를 만나게 되어 별도로 나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집에 가는 길에 집까지는 약 2 km 남긴 거리인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 참을 수 없어 공터에 차를 세우게 하고,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 복용한 뒤 잠시 쉬었다 갈 계획이었으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 A씨는 차안에서 약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집까지 가는 길에는 해서는 안 될 운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집까지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집 앞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118%가 검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2016.2.OO.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내용> 

- 계약직(영업직)으로 매일 거래처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임.

- 운전면허 취득 이후 8년 동안, 2회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을 제외하고 운전경력 양호함.

- 한 가족의 가장(부인, 아들, 노모78세)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노모는 치매로 요양중임.

- 전셋집이며 은행부채가 많음.

-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 반성. 

※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2016.4.12. 행정심판재결결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 하세요 <<


행정심판청구는 단 1회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수록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기준과 심의방법이 더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즉 구제확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단 1회인 행정심판청구에 내용을 잘 작성하고 또 핵심내용은 잘 입증해야 합니다.

위법부당함을 다루는 경우를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에서일부 인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력, 생계형여부 등에 가중치를 둡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에서 생계형구제는 꼭 생계가 어렵거나 운전기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대표, 대기업직원, 공무원, 군인, 주부도 생계형 운전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입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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