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구제된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 OO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37%)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물적피해)를 일으키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OO 청구인의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0. 01.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3회의 교통사고전력 등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2. OO 음주운전 1회 등)이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17. 1. OO 17: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6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7:5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습니다.
다. 교통사고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선 밖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구역선 안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므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밖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물적 사고를 이유로 쌍방의 다툼에 대하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를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4.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