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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음주운전으로 누산벌점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사전에 벌점처분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OO 음주운전(0.071%)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2016. 11. OO 불법유턴 운전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은바 있고, 2016. 12. OO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시 ○○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을것이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중1.일반기준 다.의(1)』에 1년에 누산벌점 121점이 초과 되면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서상에 처분사유가 "벌점초과"로만 기재되어 있고, 사전에 진행된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벌점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가 처분사유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행정절차법」제23조에 반하는 처분」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 재결합니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보통1종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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