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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대리운전자 신고,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사례(완전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OO 대리운전자와 요금 시비로 다투게 되어 대리 운전자가 2차선 도로상에 운전 중인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린 상태에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도착하여 음주운전을 했으니 음주측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엉겁결에 측정한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대리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인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음주운전,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습니다.

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습니다.


다. 청구인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단속 장소까지 왔고,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가버려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중에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도착하여 신고자의 말만 믿고 음주운전에 대한 진위 파악은 안 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신고자인 대리운전자는 진술에서 대리 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우고 돌아왔으나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했는지 정확히 목격한 사실은 없으나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속 당시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5.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종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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