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7개월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당한 처분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OO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7일 후인 2016. 12. OO.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는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도 않아 그 때부터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는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만으로도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청구인의 늑장처리로 인해 청구인은 부당하게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이 2회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16. 11. OO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5: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의 기간이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소요된 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 사건 당시 측정된 청구인의 음주수치는 0.116%로서 「도로교통법」 제91조에서는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8. 11. OO 청구인의 면허증을 반납 받고 2009. 4. OO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을 이유로 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였다면 바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실제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청구인이 운전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취함이 없이 단순히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의 종료일에 맞추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발효일을 정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