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정지에 해당되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례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초과되어서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3년 1개월 동안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0.070%)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OO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070%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4.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외에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 OO 대전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불이행으로 벌점 25점을 부과 받고, 2016. 10. OO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3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재결한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