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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22% 음주운전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120%가 넘으면 운전면허 구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구제가 가능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 2건(속도위반, 신호위반)외에는 없는 점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 OO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7. 3.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속도위반, 신호위반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 OO 2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재결한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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