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22% 음주운전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120%가 넘으면 운전면허 구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구제가 가능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재결요지

​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 2건(속도위반, 신호위반)외에는 없는 점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 OO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7. 3.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속도위반, 신호위반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 OO 2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재결한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글이 유용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