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단순음주운전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으나 구제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분들 대부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부인용'된 사례가 있는데, 그 구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1회전력,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3회(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및 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처분한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졍지처분으로 변경재결한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연구실에 근무하는 자로 1990. 1.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전력은 1회 있으나,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2. OO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OO시 OO로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2개월 동안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외에는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재결한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글이 유용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