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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사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보통 경찰의 처분에 아무 의견 없이 당하는 경우가 95%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처분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오늘은 경찰의 처분이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거처야 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 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위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같은 항 제1호),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2호),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같은 항 제3호),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같은 항 제4호),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5호), ⑥의견제출기한(같은 항 제6호) 및 ⑦기타 필요한 사항(같은 항 제7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정사례 ]


○○○경찰서장이 2016. 3. OO 청구인에게 2016. 3. OO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의견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2016. 3. OO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의견 제출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과 같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였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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