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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사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보통 경찰의 처분에 아무 의견 없이 당하는 경우가 95%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처분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오늘은 경찰의 처분이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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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거처야 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 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위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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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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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같은 항 제1호),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2호),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같은 항 제3호),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같은 항 제4호),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5호), ⑥의견제출기한(같은 항 제6호) 및 ⑦기타 필요한 사항(같은 항 제7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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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례 ]


○○○경찰서장이 2016. 3. OO 청구인에게 2016. 3. OO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의견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2016. 3. OO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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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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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의견 제출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과 같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였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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