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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이던 차가 의도치 않게 움직여 식당 문과 충돌, 음주측정 불응(면허 취소처분 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OO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16. 1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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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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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6. 10. OO 22:50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차량 기어가 주행(D)에 놓여지고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앞측 식당의 셧터문을 충격한 것으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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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3차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음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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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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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차량의 주행 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는 없다는 규정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처분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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