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대인ㆍ대물

정차중이던 차가 의도치 않게 움직여 식당 문과 충돌, 음주측정 불응(면허 취소처분 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OO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16. 1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6. 10. OO 22:50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차량 기어가 주행(D)에 놓여지고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앞측 식당의 셧터문을 충격한 것으로 되어있음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3차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음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차량의 주행 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는 없다는 규정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처분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글이 유용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