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기간이 2개월 늦춰진 처분 취소(인용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OO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이 음주운전 적발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임시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만료일(2016.10.OO)이므로, 운전면허 취소기간(2016.10.OO - 2017.10.OO까지) 운전면허 취소처분 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간(2016.12.OO - 2017.11.OO까지)운전면허 취소처분 명령을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하여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처분이 상당기간 지연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기간이 결격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발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행하게 된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효력발생일자를 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조처로서 피청구인이 가지는 처분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효력발생일자를 조정하여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