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자영업주 생계형 구제(면허정지 110일로 변경)
▮ 음주운전면허취소 경위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은, 식당영업이 끝 날 무렵 친구를 만나 소주 1병을 마시고 평상시와 같이 영업을 마감하고(오후3시에는 영업을 마감) 그날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택시로 집에 갈 생각으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빌딩 지상에 차를 주차하고 퇴근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야간에는 좁은 지상주차장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는 것이 빌딩관리 원칙이기 때문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선 지하주차장으로 안전하게 이동주차 한 후 집에 가야 겠다 생각하고, 술은 마셨지만 지하주차장으로 잠시 이동하여야 겠다고 생각하고,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는 도중, 잠시 정차하였는데 어떤 행인이 승용차 백미러를 툭 치며 지나가면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상대는 억지 주장을 하며 대응하다가 A사장이 술을 마신 것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곧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6%가 검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대인, 대물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 2016.1.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속한다고하지만. 운전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이고, 이동 목적이 주차였으로 운전거리도 10M 이내로 짧다.
- 운전 면허 취득후 25년간 안전 운행 하였다.
- 유일한 생계수단이 식당운영인데, 식당 식자재 구매를 위해 매일 운전이 필수다.
※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2016.4.OO. 행정심판재결결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