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주차중인 2대의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여 적발된 사례(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번호 : 2014-8466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3. 2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3. 2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79. 5.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17. 음주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1. 16. 23: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 승용차와 ○○○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여 총 151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10:2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5%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663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3%로 추정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의 2014. 2. 24.자 ‘○○○○아파트 주차장 사고 도로의 입력요청사항 부결 내용 시달(이○○)’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선 안이 아닌 주차구역선 앞에서 발생하였고, 동 아파트는 차단기 등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이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출입구가 2개소 이상인 아파트로써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접근할 수 있어 일반교통에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보여지므로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온라인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