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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회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구제(면허정지 110일 변경)

▮ 음주운전경위, 운전경력, 가족, 운전면허 필요성


경기 인천에서 회사(영업직)에 다니는 A씨는 2016.1.OO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커피샵에서 2시간 이상을 보내고, 취기를 느끼지 못해 운전을 하다가 약 500M 운전거리에서 경찰합동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70%가 검출되었습니다.

소주 반병에 맥주 한잔 그리고 2시간 휴식을 취했음에도 생각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게 검출된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혈액체취를 요구 실시하였으나, 최종 혈중알코올 농도가 당초보다 높은  0.119%로 검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001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약15년 동안 신호위반 1번, 과속1번을 제외하고 운전경력이 양호한 편이며, 4명의 가족의 가장이며, 회사 엔지니어로 현장설비 점검 등을 위해 매일 70-90KM 운전을 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요합니다.


▮ 2016.OO.OO. 인천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 인천지방경찰청 이의신청결과는 기각되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건은 2016.6.OO.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1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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