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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20분이내 음주측정 불응사실 인정 일부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50경,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2001. 11.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당일 사건 날 20:50경 본인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21:0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다.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동기는 지인과 식사하면서 반주로 맥주 2캔을 마셨으며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말이 많고 눈을 자주 깜박거림으로, 보행상태는 정상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다소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20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동기는 지인과 식사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음주후 20분 이내라서 불응한 사실은 식당 주차장에서 적발된 것은 음주후 바로 신고되어 식당 건너편에 있는 파출소에서 곧바로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재결내용​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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