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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자영업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일부인용)

▮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경위


서울 강남구에서 자영업(식당운영)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식당을 찾아온 고향친구를 만나 식사 자리에서 늦게 소주를 마시고 다음 날 새벽시간 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식당에 딸린 방에서 4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아침 5시에 식자재를 사기위해 승용차로 시장에 가는 중, 음주운전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검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POINT


  - 5인 가족의 가장으로, 대학생2명, 90세 노모 부양,  식당운영이 유일한 생계도구.

 ​​ - 술을 마시고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여, 술이 걘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을 하였음. ​

​  -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양호한 운전경력.

  - ​매일 아침 승용차로 8년 이상 시장을 다녔고 앞으로 생계를 위해 같은 일을 해야함.

  -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한 가정이 격어야 하는 피해가 참작되어야 함.


​​​▮ 2016.10. 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면허정지110일)으로 구제되었습니다.


이 구제사례는 종로행정사에서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게재한 것입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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