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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영업정지사건 행정심판 감경사례 분석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기소나 기소유예 되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라 구제사례가 일률적이지 읺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의서 정한 나름의 심의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자 행정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의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근거 청소년주류판매 미성년자 영업정지 사건 행정심판 재결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구청에서 영업정지1개월 처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결과를 보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경우 거의 기각인데 그 핵심 이유를 보면 기소유예로 구청에서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2/1 감경처분 받은 내용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경우는 사건마다 다르게 재결 된다고 분석됩니다.

즉 심도 있게 검토된다고 생각 됩니다.

고의성 있는 사건은 기각되기도 하지만, 필자 행정사의 경우 영업정지30일에서 10일, 15일, 23일 까지 감경되었습니다.


 기소(벌금처분)된 경우

이 경우도 고의성이 보이는 경우 (청소년 인원이 많다, 청소년 나이가 너무 어리다 등 )는 기각되지만 대부분 일부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60일 경우 30일과 ​20일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경우 마다 다르다고 보면됩니다.

영업정지60일 경우 서울특별시 경우  대부분 20일 감경되며 일부는 30일 감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보통 30일 감경이 많으며 사건에 따라 그 이상 감경도 되고 20일만 감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사건의 청구취지는 영업정지취소청구행정심판 이지만,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자체가 취소되는 사건은 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기소나 기소유예 사건을 보면, 경찰수사단계에서 이미 과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전자와 같이 일부 인용이 재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인용이라도 영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

행정심판청구에 최선을 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막연한 사실 적시로 끝나면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하되 청소년의 기망행위가 있거나, 실수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외 억울함, 생계적 사유까지 유리한 내용은 빠짐없이 적시하고 필요에 따라 호소도 필요 합니다.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내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심의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내가 주장하지 않은 나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찾아 심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단 한번뿐인 행정심판사건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행정심판을 잘 청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건을 많이 처리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경열 종로행정사 대표는 2010년부터 행정사 업무 중 영업정지사건 업무를 특화하여 처리해왔으며, 종로구청 위생과에서 행정처분도 직접 했던 행정사로 대처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고통스러운 사건, 초등단계부터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영업에 전념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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