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판매, 예방을 위한 영업주 준수사항
청소년주류판매, 예방을 위한 영업주 준수사항
1. 청소년주류판매 경위
경북 김천에서 치킨 맥주집을 운영하는 A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가게에 5명의손님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2명은 단골손님이고 3명은 처음 보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3명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 그중 1명이 선뜻 1996년생 주민증을 꺼내 보여주고, 2명은 주민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주민증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하자, 단골이 나서 우리 모두 고등학교 친구라면서 단골인 내가 1996년생인 것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A사장은 순간 단골의 체면을 무시할 수 없어 알았다 하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 경찰관이 청소년주류제공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나이를 확인하니 그중 3명이 1998년생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일로 A사장은 청소년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이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A사장은 2014년 개업이후 본인 업소에서 청소년주류제공에 주의하면서 영업했습니다.
매뉴얼도 만들고 아르바이트 교육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단체 손님 중 한 명만 주민증이 없어도 술을 팔지 않을 만큼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업 3년째에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설마", “무슨일 있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방심이었습니다.
단골손님의 체면 때문에 원칙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발등을 찍고 싶다면서 많이 자책하지만 이후 발생되는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3. 식당 영업주가 지켜야 할 영업원칙이 있습니다.
- 청소년을 갓 넘은, 청년 숙녀들이 신분증을 놓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 지갑 을 놓고 왔다는 것은 90% 이상 거짓말입니다.
- 나이확인은 "주민등록증, 주민면허증, 여권" 등 공적인 신분증에 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골손님과 함께 온 손님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청소년이 많습니다.
- 단체손님 중 1-2명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 망설이지 마십시요.
전부 내보내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따로 앉게 하여 술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장실 출입 및 담배를 피우러 혹은 전화 걸며 밖에 들락날락 하는 손님 중에는,
간혹 청소년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손님들을 잘 감시해야 합니다.
- 대부분 바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며, 바쁠 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 종업원에게는,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술을 마시려는 청소년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영업주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조심 또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