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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처벌 "영업주 책임 너무 무겁다“

미성년자 술제공으로 신고되면 일반음식점인 경우 검찰 벌금은 평균 50만원 정도인데, 이는 다른 사건 벌금액을 비교할 때 적은 편이다.

이것은 영업주의 과실에 대해 실수로 인정하고 업소의 영세성이 고려된 처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형사벌과 별개로 식당영업의 모법인 식품위생법은 가혹하리 만큼 엄하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 이외, 기소의 경우는 영업정지2개월, 기소유예(선고유예) 경우는 영업정지1개월이 적용된다.

즉 형사벌과 행정벌을 합쳐 양벌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으로 영업소 문을 닫은 영업주 중 상당수는 사건발생 이후 손해를 감수며 업소를 내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심리적충격이나,​재정적 손실 등으로 입은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도 이지만, 앞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술이 제공되는 경위를 보면,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려고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 성인으로 착각하여 술을 제공하는 경우,  바쁜 틈을 이용하여 추가로 몰래 들어와 합석한 경우 등, 대부분 순간의 방심에서 발생된 실수들이다.

그러함에도 그 처벌은 청소년보호라는 대의적 명분에 의해 관용보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제공으로 격는 영업주들의 법적 처벌은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

조심히 또 정직하게 영업하다가 발생한 실수라면 넓게 정상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영업주들의 목소리가 크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량한 자영업주들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때이다.



[출처] 종로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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