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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제공, 형사벌(벌금)과 행정벌(영업정지)에 대하여

▮ 형사벌과 행정벌이 함께 적용(양벌죄)되는 미성년자 술제공 


미성년자 술제공으로 사건이 되면, 청소년 유해약물제공으로 청소년보호법제 5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명제로 행위에 비해 중하게 정해진 법이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은 일반적으로 30만원에서 70만원(평군 50만원)으로, 다른 업종(노래방 등)에 비해 적은 편이다.

벌금이 100만 이거나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거나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이다.


일반음식점에 법 양형보다 형사 벌금이 평균 50만원으로 적은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된 경위가 대부분 고의성보다는 실수인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 술제공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형사벌 이외 행정벌(영업정지 처분)이 별도로 따르며, 식당의 영세성도 고려대상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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