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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제재 및 청소년 주류제공 질의 답변

【식품위생법】

청소년관련 유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법∮6)이 우선 적용되는 것과 관련 식품위생법 벌칙 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양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제제로서 다음과 같이 위반 유형별로 영업정지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반공익적 사범 성격을 감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다.


【행정 제제】

○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영업소 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영업정지3월/영업소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하는 행위: 영업정지1월/2월/3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2월/3월/폐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1천만원의 과징금부과와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의 경우 (법∮54)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와 '관련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실재로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징금】

○ 과징금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00만원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 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행위 금지 위반: 판내 횟수마다 술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벌칙】

○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동 행위 알선. 매개 행위와 영리 또는 흥행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질의】-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질의 답변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조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정소극)



【판결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 처음부터 음식점 영업자가 그렇게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줄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남아 있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05.5.27 선고 2005두 2223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



[출처] 종로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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