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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성인인줄 알았던 손님이 다른 업소에서 2차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1개월 감경)

1. 이 사건 진행 과정


▮ 112 경찰관출동 > 사건 적발 > 경찰서조사 (사건 적발 2일 후) > 검찰사건 송치(경찰조사 받고 1주일 후) >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의견제출) 사전통지 > 검찰에서 벌금50만원 약식기소(검찰 송치된 후 10일) > 구청 영업정지2개월 처분(검찰처분결과 통보한 후 1주일 후) > 행정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 구청 답변서 도착(행정심판 청구 후 2주 후) > 보충서면제출 > 행정심판 재결(영업정지1월로 감경)

※ 소요기간:  행정심판 청구 이후 약 2개월



2. 미성년자 술 제공 영업정지 경위


청구인은 인천에서 24시간 대패 삼겹살집으로 운영합니다.

청구인이 영업하는 가게에 밤 9시경 안면이 있는 손님 2명이 들어와, 곧 친구 3명이 도착할 거라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3명의 다른 친구가 도착하였습니다.

3명도 같은 또래이지만 신분증을 요구하니 2명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확인하였는데 1명은 지갑을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학생증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고 합석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들은 밤 11시쯤  계산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정 경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다른 업소에서 2차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조사를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중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으며, 1차를 청구인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일로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50만원 약식 기소되어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을 처분 받은 것입니다.



3. 구청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사전 통지(의견제출)


<의견제출 내용>

2016.11.15. 밤 9시경, 일행 손님 5명 중 4명은 신분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1명은 핸드폰에 저장된 주민증을 확인하고 소주 3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들은 밤 11시경 계산을 마치고 나갔는데, 자정경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확인하니 이들 중 2명이 미성년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부주의하여 발생한 실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사건 처분 진행 중에 있다.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유보하여 주기 바란다.


이후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문자가 도착하여 구청에 전화로 검찰처분 결과를 통보



4.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5.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제 Point>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 설명

영세사업자의 개인적 어려움

평상시 노력, 반성, 재발 방지 노력



6. 행정심판 심의결과 일부인용 (영업정지2개월에서 영업정지1개월로 감경)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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