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온 일행이 담배를 피우다 들락거리는 틈에 추가로 온 일행(청소년)을 인지 못하여 적발된 사례
1. 미성년자 주류제공 발생경위
청구인은 수원에서 50평 규모의 맥주집을 종업원5명과 함께 운영합니다.
작년12월 밤 9시경 손님5명이 들어왔습니다.
젊게 보이는 손님이라 매니저가 5명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업소는 2년 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식품위생 과징금을 처분 받은 적이 있어 이후 젊은 손님은 무조건 확인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이 지나 경찰관이 청소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5명이 앉아 있는 구석진 자리의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걸 보니, 5명이 아닌 7명이 앉아 있었으며 나이확인 결과 2명이 1998년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2명은 먼저 온 일행이 담배피우며 들락거리는 틈에 끼어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청구인은 누군가 업소에 위해를 주려고 고의로 일행과 짜고 미성년자를 넣어 술을 마시게 한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이일로 영업주인 청구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50만원 약식기소 된 후 이사건 영업정지2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2. 행정절차
가. 구청에서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가 도착하여, 구청에 검찰처분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나.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행정처분기준
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집행정지신청과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마.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도착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바. 행정심판심리기일 통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사. 행정심판심의결과 일부인용(영업정지60일이 영업정지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