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여 영업정지되었으나 과징금으로 대처한 사례
1. 청소년 주류 판매 경위
인천에서 양꼬치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은 영업 중 8명의 단체손님이 들어와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확인하니 1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장은 분명히 손님 모두 신분증 조사를 한 다음에 술을 제공하였으나, 청소년으로 밝혀진 1명의 진술은 다른 친구1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용무를 보고 나왔을 때는, 사장이 일행 친구들의 신분증 확인을 마치고 테이블에는 없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청소년주류제공으로 경찰관에게 적발 확인서를 써준 이후 불안한 마음에 행정사를 찾게 되었는데, A사장은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내고, 업소 문만은 닫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 영업정지 대신 식품위생과징금으로 대처 조건
A사장은 식당영업을 2년째 하면서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은 처음이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대처는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내용을 설명하고 과징금으로 대처되기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이 되어야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조사를 유리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사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 당일 CCTV 자료를 통해 판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8명이 들어와 2명이 화장실에 간 것까지는 맞으나, 사장이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당시 테이블에 있었던 5명만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술이 제공될 당시는 2명이 화장실에 다녀와 테이블에 앉아 있었음에도 인원이 많다보니 2명이 더 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업소의 실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시 CCTV 자료 등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CCTV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과실을 솔직하게 시인하였습니다.
단 평소 조심하며 영업한 자료(영업 매뉴얼, 미성년자 술 조심, 출입금지 등 부착)제출과 관용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되었습니다.
4. 기소유예처분으로 영업정지2개월이 1/2(영업정지3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
5. 과징금부과기준 및 영업정지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1개월로 감경처분 되는데 이 경우, 1개월은 과징금 대처가 가능하여, A사장의 경우 2016년 매출액(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표준증명)이 1억8천에 해당되어 영업정지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금액 23만원으로 총690만원(일일23만원×30일) 과징금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