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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사례

1. 청소년 신분증 도용 사례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어느 고등학교 3학년 부모의 상담내용입니다.

딸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려고 남의 주민등록증을 3만원에 구입하여 도용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호프집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제공받아 마시다가,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이 따를지, 그리고 딸이 공무원시험 을 응시할 계획인데 벌금 전과자가 되면 시험자격도 박탈되는 것이 아닌지 답답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관련 글이 있어 상담차 온 전화였습니다.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사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의견만 말해 주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며 학생의 경우는,  처음이고 학생신분이니, 만약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관용이 있지 않겠느냐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2. 이 사건으로, 호프집의 경우 청소년주류판매로 적발되었지만, 청소년이 도용된 주민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되어 입건되었음으로, 영업주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은 2016.8.4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근거 영업정지 6일을 받게 됩니다.



3. 청소년주류판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을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신분확인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증명력이 있는 원본 신분증을 통해서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신분증확인시는, 먼저 사진과 얼굴을 꼼꼼히 대조하고, 그래도 의심되면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을 물어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올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불평은 잠시지만 안전한 영업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이 방법만 잘 지켜도 청소년주류판매 사고의 40%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에도, 경찰에 적발된 후 청소년이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술을 제공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청소년이 거짓말을 할 경우, 업주 측에서 당연히 불리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던 증거를 찾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CCTV 자료가 가장 결정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목격자 확인서는 증거력이 떨어 집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설치가 필요합니다.



5 . 행정구제 제도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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