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일반음식점

시비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여 손님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영업정지(영업정지 1/2 감경)

1. 미성년자 술 판매 경위


청구인은 경기 수원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11.30.일 01:00경 청구인은 집에 들어가고 종업원이 식당인계를 맡아 홀 서빙을 하고 있는데 청년6명이 들어왔습니다.

종업원은 주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1996년 성인이었습니다.


02:00경 청년들은 술자리를 끝내고 업소를 나가면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발생하여 식당 안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는데 식당 출입구 유리창이 파손되고 사람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싸움이 진정되고 경찰관은 폭행에 가담한 청년들을 동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손님 중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종업원은 손님 모두 신분증을 확인한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소년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증거는 제시 못하였으나, 당시 옆자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목격한 지인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2. 검찰에 종업원 진술서와 목격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되었습니다.



4. 구청에서 영업정지1개월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5. 행정심판청구로  영업정지30일에서 영업정지15일로 감경 받았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글이 유용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