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손님이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1/2 감경)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000구 00동 00번지(지하1층) 소재 “000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11.22. 11:35경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가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손님의 신고로00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 출동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12.16. 영업정지 40일처분을 받았다.
2. 인정사항
청구인은 2016.11.22. 11:35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에게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7캔 등의 주류를 제공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 접객원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12. 16.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3.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하고, 그 제3호에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이라 하고, 그 제4호에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다.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고 하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다.
3) 개별기준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4) 청구인은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손님이 신고하여 경찰관 출동으로 적발된것은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도록 회유한것으로 보아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건의 발생 정황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5)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사건 당일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시 정황, 즉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손님이 신고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부 인정할 수 있고, 특히 범죄의도가 없음을 고려할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다소 가혹하다 할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40일 영업정지 처분은 1/2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솔로몬119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