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판매 2차(1차는 승계이전 위반)로 적발 되었으나 영업정지 1/2로 감경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11에서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사건당일 23:10경에 손님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5개월후 2차 주류판매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고,「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2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 10. 말경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한 2개월가량 되는 사건당일 23: 10경에 경찰관이 불시에 단속을 나와서 캔맥주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영업장 운영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노래방에서 술을 제공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회통념상 묵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피청구인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업장 외에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서 전 재산과 다름없기에 업소 영업을 통해 갚아오던 부채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청구인은 영업장에 대해 위반한 사실이 없는점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 아니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처분청) 주장
가. 피청구인은 노래연습장 변경등록신청 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최근 1년간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과 가중처분 대상 업소 여부를 반드시 알려줌과 동시에 양도·양수에 관한 확약서에도 당사자 모두에게 자필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X. XX. XX. 위 확약서에 양도자와 함께 명의변경을 사유로 확인 서명 후 201X. XX. XX.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명의 변경 시 전 소유주가 주류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도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보다 그로 인해 실현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판 단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 전 행정처분서, 행정처분대상업소 통보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사건 처분결과 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 사실로 인해 추후 동일한 위법사항으로 재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손님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같은 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고,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2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사회경험이 없었기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인수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반 행위는 청구인이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점, 이 사건이 비록 2차 위반에 해당하나 1차 위반은 전 영업주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손님 3명에게 제공한 주류량이 캔맥주 3개로 소량인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30일 영업정지처분을 15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재결한다.
[출처] 솔로몬119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