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맥주집에서 청년이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술을 시켜 적발된 사례
1. 식품위생법위반 경위
청구인 식당은 인천시에서 2010년부터 치킨 맥주집을 운영합니다.
영업은 청구인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영업하나 청구인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밤9시까지만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후는 친정어머니는 주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은 홀에서 일합니다.
2016년 12월 밤10시경 인근 갈비집 식당에서 일하는 청년2명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분쯤 지나 여자2명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손님이 여자 손님을 소개하면서 이전에 같은 갈비집에서 일했던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업원은 갈비식당에서 일했다면 성인이겠지 하는 판단으로 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술좌석에 합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하니 여자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일로 술을 제공한 종업원이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조사를 받고 50만원 약식기소 되어 신청인이 이사건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 사건발생 이후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 합니다.
ⓛ 경찰조사를 유리하게 잘 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② 검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탄원서 한 장은 사건처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탄원서)작성은 청소년주류제공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잘 설명하고, 평상시 모범되게 업소를 운영한 점, 가정형편 등 업소운영의 어려움이 담긴 내용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내용 없이 장황하거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탄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초동단계에서 부터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세요.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