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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업태위반 (유흥접객행위, 동석작배, 무대 위 가무행위)

일반음식점 업태위반에는 ​크게, 유흥음식점에서만 허용되는 유흥접객원고용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을 하는 경우와, 단란주점 영업행위로 손님의​ 가무행위(​손님이 무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이다.


업태위반 행위를 분석하면 일반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영업주나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마시면서 대화하는 행위나 단란주점처럼  손님이 무대에 나가 음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다.

(일반음식점에서도 무대를 설치하고 가수가 손님에게 부르는 것은 허용)


일반음식점에서 업태위반은 대부분 경찰에 신고 되어 적발되는 경우인데,​적발경위를 보면 술값계산 시 불만을 가진 손님이 신고 하거나, 경쟁업체 등에서 작정하고 신고하는 경우이다.

작정하고 신고하는 경우 핸드폰으로 사진을 몰래 찍어 체증이 정확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 되면 꼼작 없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 영업주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단골손님이 부탁으로 영업주나 종업원이 잠깐 손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한잔 따라주거나 받아 마시는 경우, 손님이 음악에 흥겨워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태위반으로 형사고발 이외 행정처분으로 1차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찰벌금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 위반 및 구제사례 ]

일반음식점에서 업태를 위반한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제도를 통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각된다.

​그 이유는 영업주가 불법인줄 알면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주가 억울한 경우가 있다.

단골손님이 잠깐 대화하자면서 동석을 강요하여 단골손님이라 마지못해 동석하여 술을 한잔 받거나 따라 주다가 동석작배로 적발되거나, ​카페타입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순간적으로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여 적발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라면 억울한 사례로 비록 업태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영업 행위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목격자 진술서 확보, 진술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초동대처를 잘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 받을 수 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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