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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영업정지 "영업정지30일에서 15일로 구제된 사례"

(이 사건은 구제된 사례를 영업주 동의를 받아 일부 편집하여 게재합니다)



1.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된 경위


청구인은 전남 순천에서 포차 식당을 운영합니다.

평소 영업은 주방일은 청구인이 하고 홀 서빙은 아들이 하는데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기간 동안은 아들이 주방 일을 하고 홀 서빙은 알바에게 맡겨 영업했습니다.


2016.10.28. 밤 10시30분경 알바가 홀 서빙을 하는데 여자 손님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여자 손님2명은 알바도 아는 대학생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2명이 같이 온 1명을 친구라 소개하면서 술을 주문하므로 알바는 당연히 1명도 대학생으로 알고 의심 없이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난 후 경찰관이 청소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확인하니 같이 온 손님1명이 빠른 1998년 생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일로 아들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고의가 아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

​- 식당 운영자인 아들이 평소 사회봉사와 헌혈 등 성실히 살아온 자료 제츨

​- 이사건 처분으로 인한 얻는 공익과 영업정지로 인해 받는 청구인의 손실을

  비교형량할 때 청구인이 격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3.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30일이 영업정지15일로 감경 되었습니다.



4. 행정사 의견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영업정지2개월 대상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1개월로 감경됩니다.

영업정지1개월처분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기소유예사건에 대해 1차 영업정지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자치단체 감경기준에 따라 더 감경해주기도 하고 감경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또  감경해주는 행정심판위원회라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감경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건보다 더 심도 있게 심의하여 감경여부와 감경기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분사건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핵심있게 작성하고 유리한 입증자료는 최대한 첨부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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