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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결과(이벤트 행사)

1. 청소년주류제공 경위


청구인은 부천시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합니다.

청구인이 종업원과 함께 영업하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이 있었던 날은 2016. 6.11. 은 개업 1개월째 이벤트 행사 겸 주말이라 바빴습니다.


업소 영업장이 복층 형태인데 1층과 2층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손님이 있었습니다.

청구인과 종업원이 바쁘게 영업하고 있었는데, 자정이 지난 시간에 처음 젊은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손님 나이를 확인하고 주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2명이 추가로 들어와 합석하여 4명이 되었는데 1층에 있던 종업원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청구인이 2층에 올라와 보니 2명 테이블에  4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들 언제 들어 왔니?" 하니까 "예 방금 전에 들어 왔는데 종업원 언니가 확인 했어요."

라고  대답하여, 청구인은 그렇게 알고 다른 서빙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정도 지난 시간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하니 추가로 들어온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위로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2명이 술을 마시려고 대담하게 거짓말을 하고 합석한 것입니다.



2,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3.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4.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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