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2가지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행정사 의견
< 구제 사례 1 >
미성년자 주류 판매 > 경찰적발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70만 원 약식기소 > 영업정지 2월 처분
>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 60일에서 30일로 감경 재결 (30일 감경)
1. 미성년자 주류 판매 경위
청구인은 대구에서 일반음식점(고깃집)을 운영합니다.
평소 청구인은 주방에서 고기 손질을 하고, 홀에는 종업원 1명이 서빙 일을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위입니다.
2016.8.19 밤 4명의 손님(여)이 들어와 종업원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손님들의 외모는 진한 화장, 귀걸이, 피어싱을 한 성숙한 모습이어서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확인을 생략하고 소주 3병과 안주 (총 32,000원 상당)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시간 청구인은 주방에서 고기 손질을 하고 있어 홀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나이를 확인하니 4명 모두 청소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로 업주인 청구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벌금 70만 원을 처분 받고 이 사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60일이 30일로 변경 재결되었습니다.
< 구제 사례 2 >
미성년자 주류 판매 > 경찰적발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70만 원 약식기소 > 영업정지 2월 처분
>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 60일에서 40일로 재결 (20일 감경)
1. 미성년자 주류 판매 경위
청구인 업소는 서울 성동구에서 포차(꼬치구이)을 운영합니다.
2016.8.1. 자정에 경 3팀의 손님이 있어 바쁜 시간이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된 4명(남자 3, 여자 1명)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명은 구면이고 여자 1명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자 손님에게만 나이를 물어보니 22세라고 하여 신분증을 보자고 하니까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곤란하다고 말하니 손님은 "난 술 못 먹으니 음료수만 먹겠다"라고 하여, 청구인이 지켜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업소가 작기 때문에 가능함) 일행의 주문을 받고 안주와 소주 1병, 막걸리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먼저 술과 음료수 기본 안주를 제공하고 (1명은 음료수 잔만 제공), 조리를 위해 주방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경찰이 미성년자 신고를 받고 업소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도착하여, 나이를 확인하니 3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에 성인으로 알고 있었던 3명도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당시 1명은 컵에 음료수만 따라 놓은 상태였습니다.
청구인은 청소년으로 확인된 남자 손님을 향해 당신들 이전에 신분증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이 사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60일이 40일로 변경 재결되었습니다
< 행정사 의견>
위 <사례 1>과 <사례 2>는 비슷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고 검찰 벌금도 같은 사건이나 행정심판 재결 결과 <사례 1> 대구광역시 사건은 영업정지 60일에서 30일로 재결되어 30일이 감경되었고 <사례 2> 서울특별시 사건은 영업정지 60일에서 40일로 재결되어 20일 감경된 사례다.
두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한 것은, 각 행정심판위원회마다 사건마다 심의 기준이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일례로, 필자 행정사가 최근 수임하여 처리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중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중 영업정지 60일이 영업정지 15일로 재결된 경우도 있다.
결론은 사건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의 정황에 따라 재결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행정사가 분석한 통계는 큰 틀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