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주 행위가 아닌데 영업정지 받아야 하나요?"

1. 상담 내용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사장의 상담내용입니다.

"영업주는 무혐의인데 그래도 영업정지 받아야 하나요?"

"영업정지2개월 문 닫으라면 업소 폐쇄하라는 것 아닌가요?"


화가 많이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상담하는 영업주는, 구청에서 약 2달 전에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주인 본인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개월이 되는 시점에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황당하여 담당자를 찾아가 따지게 되었고, 관련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영업정지2개월 예정이라는 설명에 법적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높은 목소리 톤으로 행정사에게 구제절차를 상담하는 전화였습니다.



2. 미성년자 주류판매 발생 경위입니다. 


지난해 12월25일 새벽시간, 업소에는 A사장은 집에 들어가고 종업원2명만 영업하고 있었는데, 손님4명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 경찰관이 찾아와 확인하니 본래 4명이 있던 구석진 자리에 6명이 합석하고 있었는데, 그중 2명이 미성년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일 바쁘다보니 2명 손님이 몰래 들어와 합석한 것을 종업원이 체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영업주인 A사장과 종업원이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당일 집에 있었던 영업주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술을 제공한 종업원은 "50만원 약식기소" 된 것입니다.

A사장은 사건발생 후 종업원이 업소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기 때문에 50만원 약식기소된 사실도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사건처리 조회를 통해 영업주는 무혐의 이지만 종업원이 기소된 것을 늦게 알고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예정임을 통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행위가 영업주에게 귀속되는 법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적용


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는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켜야 할 내용 4항에는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면 1차 영업정지2개월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제44조에 영업자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영업주가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게 형사처벌 되었다면 영업소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2개월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업주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글이 유용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