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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서울 양천구에서 작은 포차식당을 4년간 운영합니다.

2016.6.10. 사장 혼자 영업하는데 손님3명이 들어와 술을 주문였습니다.

나이가 어려보여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여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관이 청소년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손님들 나이를 확인하니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을 말하자, 경찰관은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사장님한테 보여준 신분증 꺼내놓아라 하였는데, 청소년들은 주민증이 없고 또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장은 너무 기가막혀 순간 울먹이며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니? 사실대로 말해야지 하면서, 경찰관에게는 주머니를 뒤져서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경찰관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경찰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청소년들과 대질을 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지만 성사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청소년들 3명의 진술에 치중하여 수사가 종결되었고 청구인은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억울함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여 50만원 기소가 된 이후 진실을 가리기위해, 술을 마셨던 청소년을 만나 주민증을 보여주고 왜 경찰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 했는지 솔직히 말해줄 것을 요구하자, 청소년은  주어온 신분증 1개로 친구와 돌려서 보여주고 술을 마셨으며, 처벌이 두려워 그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에서 청소년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증인참석도 성사되지 않고  재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 미성년자주류제공 당시의 상황을 해명하고, 고의와 실수는 구분되어야 한다.

영업정지2개월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함으로 영업정지60일이 3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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