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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일반음식점영업정지 초동대처 중요하다"

청소년주류제공 적발 > 경찰조사 > 탄원서제출 > 검찰 기소유예처분 

> 구청영업정지1월처분 >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20일로 감경


1. 청소년주류제공 경위

청구인 식당은 수원에서 프랜차이즈 횟집을 운영합니다.

평소 영업은 청구인이 주방에서 일하고 서빙은 종업원에게 맡기는데, 사건당일날 서빙하던 여종업원이 사정이 생겨 늦겠다고 연락이 와서 아내와 딸을 나오게 하여 영업했었는데 초저녁부터 손님이 많았습니다.


밤 8시30분경 여자 손님2명이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손님이 어려 보여 아내가 신분증을 보자고 하자 1명은 1996년 주민증을 보여주었지만 1명은 지갑을 놓고 왔다며 같은 친구이며 대학생이라고 하자, 외모를 살펴보니 1996년 친구와 같은 또래로 보여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하니 1명이 1998년생이었습니다.

이일로 청구인이 청소년 술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되어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2. 청구인 부부는 초동대처로 검사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구청에서 영업정지1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4. 행정심판청구로, 영업정지30일이 20일로 감경 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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