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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주민증을 확인한 CCTV 자료로 구제(영업정지 30일 → 15일)

1. 미성년자주류제공 발생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에서 맥주집을 운영합니다.

평소 영업은 청구인이 알바 종업원과 함께하는데 2016.6.2 밤9시경 3명의 남자손님이 들어와 알바에게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알바는 손님들이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니 96년생 성인이었습니다.

청구인도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이가 좀 어려 보여 알바가 손님들 신분증 확인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알바가 주문을 마치고 술을 가지러 올때 청구인이 알바에게“저 손님들 주민증 확인 했니?”하고 물었고 알바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 지나 경찰관이 청소년제보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주민등록증을 조사한 것을 알고 있기에 걱정 없이 지켜보는데, 경찰관은 손님3명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인과 알바는 조금 전에 주민등록증을 확인 했으니 주머니를 뒤져보면 나올 거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현행범이 아니니 그럴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면 주민증 검사를 한 CCTV 자료를 찾아 보여 주겠다 하고, CCTV 자료를 찾는 사이에, 경찰관은 잠시 기다리더니 청소년들을 동행하여 지구대로 갔습니다.

청구인은 주민증을 확인한 CCTV를 자료를 확보해 CD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정상참작 되어 기소유예처분 되었습니다.



2. 시청에서 영업정지30일이 처분되었습니다.



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개업이후 청소년주류제공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점.

- 당일 신분증을 검사한 장면이 cctv을통해 확인이 된 점.

- 식당 운영이 생계수단의 유일한 도구인 점

- 종합적으로 판단 할 때 침해된 공익보다 업부 불이익이 너무 큰점 등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조하고 호소



4.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30일에서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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