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판매 “영업정지구제”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 청소년 술 판매 적발 경위
경기 오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16년 4월22일 밤 영업 중 청소년 술 판매로 문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어, 시청에서 영업정지2개월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은 금요일로 평소보다 바빴습니다.
밤 10시경 청구인은 주방에서 일하고 종업원 이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4명의 대학생 단골손님이 식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손님들은 술을 마시면서, 담배피우고 전화한다면서 밖을 들락날락하였습니다.
종업원은 처음에는 손님 중 혹시 바뀌어 들어오는 손님이 있지않을까 경계심을 거지고 지켜보았으나 바뿐 시간이라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경 경찰관이 청소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4명이있는 테이블 손님 나이를 조사하니 처음 왔던 손님은 안보이고 추가로 온 5명이 앉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대학생 일행은 보이지 않고 들락날락 하면서 그 자리에 후배들이(청소년) 들어와 앉자 있었습니다.
바뿐 틈을 이용하여 선배와 후배들이 작정하고 바꿔 들어온 것인데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일로 청구인이 청소년 술 판매로 조사를 받고 50만원 약식기소되어 이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 영업정지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은 영업정지구제를 의해 행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행정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식당개업 이후 4년 동안 미성년 술 제공 처벌만은 피해야 한다는 각오로 손님들에게 까다롭다는 불평을 들어가며 조심하며 영업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작정하고 술을 마시려고 바쁜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로 바꿔 들어온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로 이 부분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기소된 것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영업정지2개월을 처분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에서 최소한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되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