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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구제(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 이 사건 발생에서 행정심판까지 절차


경찰출동 > 경찰서 조사 > 검찰청사건 송치 > 영업 정지2개월 사전통지

​검찰벌금50만원기소 > 영업정지2개월 처분 >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1개월로 감경



1. 식품위생법위반 경위

청구인은 경북 k시에서 맥주집을 운영합니다.

2016.7.5. 자정 경 업소에는 청구인 아들이 혼자 영업하는 시간에 아들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1명이 다른 3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인은 나이가 20세인 것을 알지만 다른 손님은 처음 보는 손님이라 아들이 다른 손님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 지인이 같이 온 친구들에게 너희들 사장님 한테 주민증 보여줘 라고 하니, 1명이 선뜻 1996년생 주민증을 보여주었는데. 2명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애들 금년에 미성년자를 뗐다고 하며 걱정말고 술을 갖다 줄 것을 요구하자, ​아들은 지인에게 더이상 까다롭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낀 나머지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들 일행은 술을 마시고 계산 후 나갔는데 ​1시간이 지나 경찰관이 찾아 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다른 사건을 야기하였고 경찰조사를 받다가 2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고, 술을 마신 장소가 청구인 식당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일로 아들이 청소년술판매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어 이사건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결과

시청에서 영업정지2개월이 처분되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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