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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청소년고용 청소년보호법위반 영업정지(정지 90일 → 45일)

1. 청소년고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경위

경기도 부천시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A사장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영업하면서 만18세 청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줄 알면서 고용한 것은 술을 취급하지만 유흥업소가 아니고 단순 서빙하는 차원이라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았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의 동의서는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사장이 다른 일로 업소를  비운 사이 대신 영업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로 인한 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종업원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일로 A사장이 청소년고용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검찰에서 70만원 약식기소 되어 구청에서 영업정지90일을 처분 받았습니다.



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흥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청소년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즉 법에 무지하여 그리된 것이다.


장기불황에 영업정지90일은​업소 폐쇄명령이나 다름없다.

비록 청소년을 보호할 공익적 명제가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일한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공익 피해가 적다할 것이고 식당 영업정지90일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업주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90일이 4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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