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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미성년자주류판매” 식당영업주 피해 너무 크다(정지 30일 → 15일)

▮ 미성년자 주류판매 및 영업정지행정심판

청구인 A사장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호프집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당 개업이후 운영은 사장과 부인이 운영하다가 지난 5월 평소 자주 다니던 동내 청년이 같은 대학 동아리 친구라면서 친구1명과 함께와 소개시켜주며 맥주 2병과 치킨을 주문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이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대학생이라고 소개도 받았지만 단골 청년보다 외모가 더 성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새 어떤 영업주가 청소년인 줄 알고 술을 팔겠어요? 돈 몇 만원 때문에 수천 만원 날라 가는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실수하여 법은 위반했지만 앞으로 벌금 물고 영업정지2개월 된다니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앞이 캄캄하네요.

영업정지기간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 까요?



▮ 미성년자주류판매 영업정지구제절차

1. 초동단계부터 최선(탄원서 제출)을 다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2. 구청에서 영업정지1개월(30일) 처분되었습니다.

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6.9.7 영업정지30일이 영업정지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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