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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노래방 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1. 노래방에서 술을 팔게된 경위

청구인은  2006년 이후 서울 종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합니다.

평상시 영업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합니다.

2015.8.11. 밤10시경 남자 손님2명이 들어와 종업원이 방을 안내하고 노래 셋팅과 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종업원은 노래연습장은 술 제공이 안 된다며 술 판매를 거절하자, 술에 만취한 1명이 왜 이노래방은 술이 제공 안되냐며 소리를 지르며 문까지 차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종업원은 업소가 시끄러워지자 우선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슈퍼에 가서 맥주4갠과 소주1병을 사서 제공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계산하고 나가면서 노래방 비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나가고 약 30분 후,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종업원이 경찰이 출동했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업소에 돌아와 알아보니 손님들이 노래방 비를 깎아 주지 않는 종업원과 다툰 후 불만을 가져 술을 제공받았다고 112에 신고 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70만원으로 감경 받았습니다.


2. 구청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영업정지10일을 처분 받았습니다.


3.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2016.11.7 행정심판위원회 심의결과 영업정지10일이 영업정지6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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