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포차에서 며칠전에 온 손님이라고 신분증 미제출(벌금 5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가.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된 경위
서울 K구에서 포차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식당 대표이나 실제는 같이 투자한 동업자와 함께 운영합니다.
2016.5.1.밤은 동업자는 다른 일로 나오지 않고, 청구인이 홀에서 바쁘게 혼자 일하고 있는 시간에, 7명의 손님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손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 손님들은 우리 며칠 전 왔을 때 다른 사장님(동업자 지칭)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올 때마다 확인하느냐 불평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 왔을 때 동업자가 확인한 손님이 아니겠지 생각하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하니 그중 5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나.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다. 구청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60일을 처분하였습니다.
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고의성이 없이 술이 제공된 당시 싱황
- 개업이후 4년간 영업자준수사항을 잘지켜온 점
- 영업정지60일은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처벌
- 행정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한 개인이 격는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큰점
- 개인적인 사정 등 피력.
바. 행정심판 심의결과 일부인용 (영업정지60일이 영업정지30일로 감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