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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ㆍ단란

단란주점(도우미) 영업정지 - 행정심판 구제 사례

1. 식품위생법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영업범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준수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도 다릅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취급하지만 식사를 위주로 하는 곳이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술과 유흥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영업주가 지켜야할 영업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음식점은 술이 취급되지만 청소년 출입이 혀용 됩니다.

단 술만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1차 술 제공 시 영업정지2개월)


그런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위반 시 영업정지1개월)

그 이유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이 유흥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의 영업형태를 구분한다면, 일반음식점에서도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손님이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가무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영업정지1개월)

그러나 단란주점은 손님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가무행위가 가능합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 차이는, 유흥주점은 유흥접객행위(유흥접객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고 유흥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동석작배(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앉으며 술을 마시고 대화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위반 시 영업정지1개월)



2.  업태위반 사례


서울 J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사장 업소는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이 없는 업소입니다.

2016.11.OO. 밤 9시경 남자손님1명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면서 노래 도우미를 요청하였습니다.

A사장은 손님에게 우리 업소는 도우미가 없는 업소라고 하자, 손님은 눈이 나빠 노래책이 잘 안 보인다면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A사장은 우회적으로 손님에게 “근래 파파라치가 극성이라 도우미를 부르면 당장 걸린다”고 하자, 손님은 “그럼 할 수 없으니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여종업윈이 손님에게 그럼 “내가 도우미해도 되겠느냐”고 하자 손님은 “노래만 찾아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종업원은 A사장에게  “언니 장사도 이제 개시인데 내가 도우미 할께” 하였으며, A사장도 첫 손님인데 내보낼 수 없다는 짧은 생각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손님은 1시간 동안 술과 노래로 부른 뒤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태위반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조사를 위해 나오라고 했습니다.


A사장이 경찰서에 출두하니 4개월 전에 청구인 여종업원이 손님과 노래를 함께 부르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명 공익신고(파파라치) 자료영상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에서 유흥접객행위로 영업정지1개월을 처분 받았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


평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업소가 아니며, 당일 위법을 유도하는 일명 파파라치의 작전에 말려든 일순간의 과실이었습니다.

영업정지1개월은 어렵게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 평소 성실히 업소를 운영하는 생계형 업주가 한번 실수로 격어야 하는 손실과 비교하여 개인이 겪어야 하는 처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4. 행정심판결과 일부인용(영업정지30일에서 영업정지20일로 변경)


위법인줄 알면서도 업태위반 한 영업주의 위법행위는 결코 적지 않으나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영업정지1개월의 가혹함이 인정되어 영업정지20일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청구에서 같은 법 위반이라도 구제되는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 감경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관의 사건이라도 사건발생 상황, 사건의 경중, 고의성 여부, 형사처벌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일부인용일 경우라도 그 구제범위(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되는 일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랜 재결결과를 통해 터득된 의견입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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