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세요
1. A 식당 사장님의 청소년보호법 처벌에 관한 하소연
2년 전에 청소년 술 제공으로 적발되어 필자 행정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준 인연을 맺은 수원의 A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 술 제공으로 또 적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흥분 섞인 목소리로 한참을 하소연했습니다.
행정사님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업주 속이고 술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속은 영업주는 죄인으로 조사받고 벌금내고 영업정지처분받고 식당 문 닫고....
그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가 얼마인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법이든 뭐든 고칠 것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지요!
청소년에게 술을 고의로 판 것도 아닌데 식당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2. 청소년 술 제공 경위
밤 9시경 식당에 몇 번 왔던 손님4명이 들어와 술을 주문받고 제공하였습니다.
평소 젊은 층은 모두 나이를 확인하지만, 이 손님들은 처음 왔을 때 2번 정도 나이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날은 바쁘기도 하고 당연히 성인으로 생각하여 술을 제공했어요.
매번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자정 경 경찰관이 청소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확인하니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졌어요.
이전에 분명 확인 했는데 청소년들은 이전에 신분증 보여준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CCTV는 있지만 오래 전에 녹화된 것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근거도 제시 못하고..
결국 청소년에게 나이확인 없이 술을 제공한 나쁜 업주만 되었네요.
3.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은 1997.7.1. 재정되어 현재까지 존속되는 법으로 글자 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청소년들이 다른 법(주민등록 부정사용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개별법에 의해 처벌이 따르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나열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령으로 보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제정 된지 20년이 되면서 수차례 개정 되었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의 근본취지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4. 이 사건 처리 절차 및 결과
경찰조사 >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집행정지 인용 > 피청구인 답변서 > 청구인 보충서면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지 > 행정심판 심리 > 일부인용 재결(영업정지2개월에서 영업정지1개월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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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