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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행정심판 청구로 영업정지 구제한 사례(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사건 진행 절차>


미성년자주류제공 사건적발 > 관할 경찰서조사 > 구청 영업정지2개월 사전 통보 > 검찰 사건 송치 > 검찰 50만원 약식기소 > 구청 행정처분(영업정지2개월) >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1월로 감경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건


영업을 하면서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것은 생계도구 영업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장외 영업(2차위반 영업정지7일)

- 업태 위반(영업정지1월)

- 청소년보호법위반(영업정지2월)

- 유통기한 초과식품 보관 및 판매(영업정지15일)

- 도박 등 풍기문란행위(영업정지2월)

- 청소년고용(영업정지3월)

- 청소년유흥접객원고용(허가 취소)


이중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이며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영업주의 자의적인 의사가 잠재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청소년주류제공은 방심한 가운데 순간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사건 청소년 적발 경위


부천인데요, 일반음식점이고 양꼬치 파는 식당인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행정심판 비용 비교 사이트인 상담모아에서 행정사님을 찾아 전화 드렸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날 인근 대학교 축제가 있는 날인데 사실 너무 바빠 신분증 검사를 못했어요.

대학 축제날이라 손님들도 대학생이겠지 생각한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래도 나이확인 했을 것인데.... 사실 너무 바빴어요.


처음 2명이 들어오고 옆 테이블에 친구로 보이는 일행 3명 더 들어온 이후 계속 들락날락하여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경찰관이 청소년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일부는 도망가고 2명만 남았는데 2명이 청소년이었어요.



▮ 이후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처분되었습니다.



▮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내용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되었지만 바뿐 상황에서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며, 단지 술이 제공된 결과만으로 전 후 상황 파악 없이 영업정지2개월 처분은 가혹하며, 영업이 유일한 생계도구인 서민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사건 행정처분을 재고되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심의결과


영업정지2개월이 영업정지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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