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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학생증을 제시해 술을 마신 후 외부 사건으로 적발된 사례 - 미성년자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 제출 > 피청구인 답변서 송달 > 보충서면 제출(별도 주장사실 없으면 생략가능) >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지 > 행정심판위원회개최 > 재결서 송달


※  집행정지신청 결정은 접수일로 부터 평균 7일 이내 결정하여 결과 통보



1. 청소년 술제공 경위


"대전인데요, 2월 초에 4명이 들어왔는데, 2명은 20대 중반이고 그중 2명은 어려 보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했더니 2명은 16학번 학생증을 제시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 손님들이 취식을 끝내고 밖에 나가서 싸우다 사고를 쳤는데 경찰조사 받는 과정에 2명이 99년생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이 너 어디에서 마셨어? 하니까 결국 우리 집에서 마신 것이 확인된 거예요."


현재,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구청에서는 영업정지2개월 예정통지문도 도착했어요.

학생증이 신분증으로 인정 안 되다는 사실은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도와주세요."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본인 확인방법은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됩니다.

학생증, 페이스북 공인인증서 등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2.  구청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1차)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행정처분기준에 의해 영업정지2개월 처분됩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청소년에게 술이 제공되었지만 고의가 아닌 당시의 상황을 설명, 개인적인 어려움, 실수인 사건에 영업정지2개월 처분은 가혹함 등을 주장하는 관련 자료제출 



4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2개월이 1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는 TIP


사건이 발생되면 초기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세요.


초동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쓴 반성문, 탄원서 한 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면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 작성 시에 주장사실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잘 제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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